FAQ
자주 묻는 15개 질문.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Q1.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언제 결과가 나오나요?
접수 후 법원이 서면심리로 결정합니다. 보통 2~4주 이내에 지급명령 정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고, 채무자가 2주간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 등 사건 많은 법원은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면 서면 접수보다 일주일 정도 빠른 편입니다.
Q2.채무자 주소를 정확히 모르는데 지급명령이 가능한가요?
지급명령은 공시송달이 허용되지 않아, 채무자에게 실제 송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소가 불명확하면 송달이 반복 실패하여 결국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초본 발급(본인 아닌 경우 법원 요청)이나 사실조회 신청으로 주소를 확인하거나, 처음부터 정식 소송(공시송달 가능)으로 진행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Q3.이자 기산일은 언제로 잡아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변제기(지급 약속일)의 다음 날이 기산일입니다. 대여금의 경우 변제기가 명시돼 있으면 그 다음 날, 변제기 명시가 없으면 이행청구일(내용증명 발송일 등) 다음 날로 보통 잡습니다. 물품대금은 세금계산서 발행일 또는 납품일로부터 거래 관행상 결제기한(보통 월말 또는 30일)이 지난 다음 날이 기준.
Q4.상대방이 이의신청하면 제가 낸 돈은 돌려받나요?
돌려받지 못하지만 인지대는 본소송의 1/10만 냈기 때문에, 본소송 이행 시 나머지 9/10를 추가로 납부하면 됩니다. 이미 납부한 송달료도 본소송에 승계됩니다. 즉 지급명령이 이의신청으로 소송으로 바뀌어도 비용상 큰 손해는 없습니다.
Q5.이의신청 확률이 높아 보이는데, 처음부터 소송하는 게 낫지 않나요?
상대방이 100% 다툴 것이 확실하면 소송이 효율적입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은 "설마 이의할까" 하고 안 하는 경우도 많아 (특히 소액 사건), 우선 지급명령을 넣어 본 후 이의신청이 오면 소송으로 전환하는 게 일반적 전략. 인지대도 1/10만 선납하니 손해 적음.
Q6.법인 상대로 신청 시 추가 서류는?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을 첨부해야 합니다.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1,000원에 발급 가능. 대표자·본점주소 확인용입니다. 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각자대표 또는 공동대표 표시를 정확히 해야 송달 유효.
Q7.청구 금액이 3,000만원이면 소액사건심판으로 가는 게 낫나요?
소액사건(3,000만원 이하)은 정식 소송 중에서도 간이 절차로, 이행권고결정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지급명령과 달리 이행권고결정은 공시송달도 가능하고, 변론 없이 결정. 두 제도 선택은 사안별로 다르니, 주소 확보가 안정적이면 지급명령, 아니면 소액사건으로.
Q8.채무자가 잠적했거나 연락을 차단했어요. 어떻게 하나요?
주소라도 유지돼 있다면 지급명령은 가능 (우편 반송이 반복되면 각하). 연락 차단과 무관하게 법원 송달은 주소지 기준입니다. 주소 이전이 의심되면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신청서"를 법원을 통해 제출 (본인 아닌 타인 주소 발급은 일반 시민은 불가). 정식 소송으로 가면 공시송달이 가능.
Q9.약정이자율 연 25% 로 계약했는데 청구 가능한가요?
개인 간 대여는 이자제한법상 연 25% 가 상한(2024 이후 20%), 대부업자는 연 20% 상한. 상한 초과분은 무효이므로 청구해도 법원이 감액합니다. 상한 이내 실제 약정이자율로 청구하는 것이 안전.
Q10.인지대·송달료를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법원은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고 결정하므로 이론상 채무자에게 청구 가능. 그러나 실무에서는 집행 시 원금·이자와 함께 묶어 회수 시도하며, 채무자가 무자력이면 못 받는 경우도 많음. 청구취지에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을 반드시 포함해야.
Q11.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바로 강제집행이 되나요?
아니요, 집행권원이 생긴 것일 뿐이고 실제 집행은 별도 신청해야 합니다. 절차는 ①확정된 지급명령 정본 수령 → ②채무자 재산 파악 (재산명시·재산조회) → ③부동산·예금·급여 압류 또는 추심·전부명령 신청 → ④환가·배당. 전 과정이 2~6개월 추가 소요.
Q12.채무자가 재산이 하나도 없다면 지급명령이 의미 있나요?
지급명령 확정으로 얻는 "집행권원"은 10년간 유효하며 1회 재판상 청구로 10년 연장 가능. 지금 당장 회수 못해도 훗날 채무자가 직장을 구하거나 재산이 생기면 압류 가능. 또한 신용정보기관에 등록되어 채무자의 대출·신용카드에 영향을 줄 수 있음.
Q13.비용을 들여 신청했는데 이미 채무자가 파산·회생 중이면?
개인회생·파산은 채권회수를 제한합니다. 파산 진행 중에는 지급명령 자체가 무효에 가깝고(부인권 대상), 회생은 회생계획안에 포함되어야 회수 가능. 신청 전 대법원 나의사건검색(casesearch.scourt.go.kr)에서 채무자 회생·파산 여부 확인 권장.
Q14.채무자가 사망했어요. 상속인에게 지급명령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되므로(민법 제1005조), 상속인(배우자·자녀 등)을 상대로 지급명령 신청. 단 상속인이 한정승인·상속포기를 했으면 책임 범위가 달라지므로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목록 확인이 필요. 이 경우 전문가 조력을 권장합니다.
Q15.본 도구의 자동 생성 신청서를 그대로 법원에 제출해도 되나요?
본 도구는 표준 양식 자동 작성 참고용입니다. 당사자 정보 오기, 관할 법원명 누락, 청구원인의 사실관계 부족 등은 반려·각하 사유가 됩니다. 생성된 텍스트를 반드시 재확인하고, 청구 금액이 크거나 법리적 쟁점이 있으면 변호사·법무사 상담을 받으세요. 본 도구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