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신청서 생성기
채권 미수금·임대료·대여금·용역비 등 상황별 지급명령 신청서를 5분 안에 자동 작성하고, 전자소송 업로드까지 연계합니다.
면책 고지. 본 도구는 표준 지급명령 신청서 양식 자동 작성을 돕는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청구 금액이 크거나 상대방이 이의신청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반드시 변호사·법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에 따라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이 있으면 정식 소송(통상절차)으로 이행됩니다. 출처: 민사소송법, 민법 제379조, 상법 제54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채권 유형 프리셋
청구원인 본문이 자동 세팅됩니다① 채권자(본인) 정보
※ 이름·주민번호·연락처는 브라우저에 저장하거나 URL로 공유하지 않습니다.
② 채무자(상대방) 정보
③ 청구 내용
④ 지연이자 설정
💰 비용 안내 (2026 기준)
인지대 (지급명령)
본소송 인지대의 1/10. 1천만원 이하: 소가×0.05%, 1억원 이하: 소가×0.045%+500원, 10억원 이하: 소가×0.04%+5,500원, 10억원 초과: 소가×0.035%+55,500원
출처: 민사소송 등 인지법 · 인지규칙 제2조
송달료
1회 5,200원 × 당사자 수(보통 2인) × 6회 = 기본 62,400원. 이의신청·재송달 발생 시 추가 예납.
출처: 대법원 송달료 규칙 (2024 개정 단가 유지)
전자독촉(전자소송) 수수료
전자제출 수수료 1,000원. 전자송달 수수료는 무료(우편 송달 시 통상 송달료 적용).
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 안내
기타 비용
법인등기부등본·주민등록초본 발급 비용(각 1,000원~), 공인/금융인증서 비용은 별도.
인지대 구간표 (참고)
| 소가(청구금액) | 본소송 인지액 | 지급명령 |
|---|---|---|
| 1천만원 이하 | 소가 × 0.5% | 그 1/10 |
| 1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소가 × 0.45% + 5,000원 | 그 1/10 |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소가 × 0.4% + 55,000원 | 그 1/10 |
| 10억원 초과 | 소가 × 0.35% + 555,000원 | 그 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