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독촉절차) 완전 가이드

업데이트 2026-04-18 ·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면책. 본 가이드는 일반 정보를 제공하며, 사안에 따른 구체적 조언이 아닙니다. 청구 금액이 크거나 분쟁 소지가 있는 사건은 변호사·법무사 상담을 받으세요.

1. 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은 민사소송법 제462조 이하의 독촉절차로, 채권자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해 법원이 채무자에게 "○○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약식 절차입니다. 변론기일이 열리지 않고, 채권자가 주장과 증빙만 제출하면 법원이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합니다. 수수료는 일반 소송의 1/10 수준이고, 온라인(전자소송)으로 10~30분 안에 제출이 가능합니다.

장점: 저렴·빠름·간편. 단점: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정식 소송(통상절차)으로 이행됩니다(민소법 제472조).

2. 지급명령 vs 민사소송 비교

항목지급명령민사소송(통상절차)
인지대본소송의 1/10소가에 따른 정규 요율
심리 방식서면심리변론(법정 출석)
소요기간보통 1~3개월6개월~2년
이의신청 시정식 소송 이행
채무자 주소 요건주소 명확 필요공시송달 가능
확정 후 효력집행권원(확정판결과 동일)확정판결

3. 지급명령이 적합한 사안

  • 대여금 반환 — 차용증·계좌이체 내역이 명확한 경우
  • 물품대금·용역대금 미지급 —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이메일·문자 확인
  • 임금·퇴직금 체불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재직증명 등
  • 전세보증금 반환 — 계약서, 잔금지급 내역, 퇴거통보
  • 임대료 연체 — 임대차계약서, 미납 내역

반대로 상대방이 적극 다툴 것이 명백하거나, 증거가 약해 정식 소송이 불가피한 사안이라면 처음부터 소송을 제기하는 편이 총 비용과 시간을 절약합니다.

4. 이자·지연손해금의 구조

  • 법정이자 — 약정이자가 없을 때 적용되는 기본 이율
    • 민법 제379조: 연 5% (개인 간 일반 채권)
    • 상법 제54조: 연 6% (상행위로 생긴 채권)
  • 약정이자 — 계약서에 명시된 이율 (이자제한법 25%, 대부업 20% 상한 준수)
  • 소송촉진법 연 12% — 지급명령 정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자동 가산 (소촉법 제3조)

따라서 청구취지 예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5. 인지대·송달료 계산

인지대는 본소송 기준을 산정한 뒤 지급명령은 그 1/10로 감액되며,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면 추가 10% 감면됩니다.

  • 청구금액 1,000만원 이하: 소가 × 0.5%
  • 1,000만원 ~ 1억원: 소가 × 0.45% + 5,000원
  • 1억원 ~ 10억원: 소가 × 0.4% + 55,000원
  • 10억원 초과: 소가 × 0.35% + 555,000원

송달료당사자 수 × 6회 × 5,200원을 기본 예납 (지급명령·2024 기준). 예: 채권자 1명 · 채무자 1명 → 2 × 6 × 5,200 = 62,400원.

6. 관할 법원

원칙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주소지)을 관할하는 법원이지만, 금전채권은 의무이행지(지참채무는 채권자 주소지) 관할도 가능하고, 약정관할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주소를 모르는 경우 지급명령은 공시송달이 허용되지 않아 정식 소송이 필요합니다.

7. 전자소송 시스템 제출 절차

  1.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ecfs.scourt.go.kr) 접속 후 회원가입
  2.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로그인
  3. [서류 제출] → [민사서류] → [지급명령 신청서] 선택
  4. 당사자·청구취지·청구원인·첨부서류 입력 및 업로드
  5. 인지대·송달료 전자납부 (신용카드·계좌이체)
  6. 접수 완료 → 사건번호 부여 (보통 즉시)

일부 증빙(차용증·계약서)은 스캔 PDF 또는 사진 JPG 형식으로 업로드. 본 도구에서 복사한 텍스트를 전자소송 입력란에 붙여넣을 수 있습니다.

8.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 송달 후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사건은 자동으로 통상의 민사소송으로 이행됩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소장 인지대 부족액을 추가 납부하고, 소장에 해당하는 서면(청구이유·증거신청)을 보정해야 하며, 변론기일에 출석해야 합니다. 이 단계부터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9. 지급명령 확정 후 집행

이의신청 없이 2주가 경과하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집행권원이 됩니다(민소법 제474조). 이후 재산조회 → 압류·추심·전부명령 → 경매 신청의 순서로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르는 경우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 또는 재산조회 신청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10. 자주 하는 실수

  • 이자 기산일을 계약일로 잘못 설정 — 지연이자는 원칙적으로 변제기(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발생
  • 약정이자율이 이자제한법 초과 — 초과 부분은 무효, 오히려 감액 판정 받음
  • 상대방 주소 불명확 — 공시송달 불가하여 각하 위험
  • 첨부서류 미흡 — 차용증·계약서 원본 스캔 미첨부 시 보정 명령
  • 청구원인 과도한 감정 표현 — 사실관계 중심으로 간결히 서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