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독촉절차) 완전 가이드
업데이트 2026-04-18 ·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1. 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은 민사소송법 제462조 이하의 독촉절차로, 채권자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해 법원이 채무자에게 "○○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약식 절차입니다. 변론기일이 열리지 않고, 채권자가 주장과 증빙만 제출하면 법원이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합니다. 수수료는 일반 소송의 1/10 수준이고, 온라인(전자소송)으로 10~30분 안에 제출이 가능합니다.
장점: 저렴·빠름·간편. 단점: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정식 소송(통상절차)으로 이행됩니다(민소법 제472조).
2. 지급명령 vs 민사소송 비교
| 항목 | 지급명령 | 민사소송(통상절차) |
|---|---|---|
| 인지대 | 본소송의 1/10 | 소가에 따른 정규 요율 |
| 심리 방식 | 서면심리 | 변론(법정 출석) |
| 소요기간 | 보통 1~3개월 | 6개월~2년 |
| 이의신청 시 | 정식 소송 이행 | — |
| 채무자 주소 요건 | 주소 명확 필요 | 공시송달 가능 |
| 확정 후 효력 | 집행권원(확정판결과 동일) | 확정판결 |
3. 지급명령이 적합한 사안
- 대여금 반환 — 차용증·계좌이체 내역이 명확한 경우
- 물품대금·용역대금 미지급 —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이메일·문자 확인
- 임금·퇴직금 체불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재직증명 등
- 전세보증금 반환 — 계약서, 잔금지급 내역, 퇴거통보
- 임대료 연체 — 임대차계약서, 미납 내역
반대로 상대방이 적극 다툴 것이 명백하거나, 증거가 약해 정식 소송이 불가피한 사안이라면 처음부터 소송을 제기하는 편이 총 비용과 시간을 절약합니다.
4. 이자·지연손해금의 구조
- 법정이자 — 약정이자가 없을 때 적용되는 기본 이율
- 민법 제379조: 연 5% (개인 간 일반 채권)
- 상법 제54조: 연 6% (상행위로 생긴 채권)
- 약정이자 — 계약서에 명시된 이율 (이자제한법 25%, 대부업 20% 상한 준수)
- 소송촉진법 연 12% — 지급명령 정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자동 가산 (소촉법 제3조)
따라서 청구취지 예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5. 인지대·송달료 계산
인지대는 본소송 기준을 산정한 뒤 지급명령은 그 1/10로 감액되며,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면 추가 10% 감면됩니다.
- 청구금액 1,000만원 이하: 소가 × 0.5%
- 1,000만원 ~ 1억원: 소가 × 0.45% + 5,000원
- 1억원 ~ 10억원: 소가 × 0.4% + 55,000원
- 10억원 초과: 소가 × 0.35% + 555,000원
송달료는 당사자 수 × 6회 × 5,200원을 기본 예납 (지급명령·2024 기준). 예: 채권자 1명 · 채무자 1명 → 2 × 6 × 5,200 = 62,400원.
6. 관할 법원
원칙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주소지)을 관할하는 법원이지만, 금전채권은 의무이행지(지참채무는 채권자 주소지) 관할도 가능하고, 약정관할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주소를 모르는 경우 지급명령은 공시송달이 허용되지 않아 정식 소송이 필요합니다.
7. 전자소송 시스템 제출 절차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ecfs.scourt.go.kr) 접속 후 회원가입
-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로그인
- [서류 제출] → [민사서류] → [지급명령 신청서] 선택
- 당사자·청구취지·청구원인·첨부서류 입력 및 업로드
- 인지대·송달료 전자납부 (신용카드·계좌이체)
- 접수 완료 → 사건번호 부여 (보통 즉시)
일부 증빙(차용증·계약서)은 스캔 PDF 또는 사진 JPG 형식으로 업로드. 본 도구에서 복사한 텍스트를 전자소송 입력란에 붙여넣을 수 있습니다.
8.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 송달 후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사건은 자동으로 통상의 민사소송으로 이행됩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소장 인지대 부족액을 추가 납부하고, 소장에 해당하는 서면(청구이유·증거신청)을 보정해야 하며, 변론기일에 출석해야 합니다. 이 단계부터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9. 지급명령 확정 후 집행
이의신청 없이 2주가 경과하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집행권원이 됩니다(민소법 제474조). 이후 재산조회 → 압류·추심·전부명령 → 경매 신청의 순서로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르는 경우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 또는 재산조회 신청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10. 자주 하는 실수
- 이자 기산일을 계약일로 잘못 설정 — 지연이자는 원칙적으로 변제기(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발생
- 약정이자율이 이자제한법 초과 — 초과 부분은 무효, 오히려 감액 판정 받음
- 상대방 주소 불명확 — 공시송달 불가하여 각하 위험
- 첨부서류 미흡 — 차용증·계약서 원본 스캔 미첨부 시 보정 명령
- 청구원인 과도한 감정 표현 — 사실관계 중심으로 간결히 서술